울산 남구,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울산 남구,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 남소희
  • 승인 2019.12.0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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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도로포장·놀이터에 CCTV 설치 등 신청서 접수
울산시 남구는 지역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관리와 안전업무 추진에 기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2020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남구는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 달여간 지역 공동주택 단지의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내년 1월에는 현장 실사와 ‘울산시 남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원 대상 단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울산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며, 지원 사업은 단지 내 공용시설물인 도로포장, 어린이놀이터시설, 재난 우려 시설물, 범죄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CCTV 설치 등의 유지·보수사업이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신청을 원하는 경우 남구청 홈페이지나 동 주민센터 2020년 공동주택지원사업 계획 공고문을 참조해 남구청 건축허가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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