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송 승소율 5년 중 ‘최저’
울산시, 소송 승소율 5년 중 ‘최저’
  • 이상길
  • 승인 2019.11.2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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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까지 154건… 2017년 95.2% 최고·올해는 87.9%
최근 울산시의 법정 소송 승소율이 낮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2015년 소송 승소율이 88.1%에서 2016년 90.5%, 2017년 95.2%까지 오르다가 2018년부터 다시 93.1%, 올해 9월 현재까지 87.9%로 떨어졌다. 3년간 승소율이 오름세를 보였지만, 2017년을 기점으로 다시 하락한 것이다.

올해는 아직 한 해 전체 승소율이 집계되지 않았지만, 9월 말 현재 승소율은 최근 5년 중 가장 낮다.

올해 승소율을 민사와 행정소송으로 구분하면 민사 93.3%, 행정 82.1%로 행정소송 승소율이 10%포인트 낮았다.

시는 승소율이 증가하다가 2017년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최근 5년간 평균 승소율은 9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승소율이 떨어지는 것은 경제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하는 어려운 시민 등의 사정을 이해하고 받아주려는 재판부 분위기 등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자체 분석을 내놓았다.

5년간 울산시가 하거나 울산시를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건수의 경우 2015년 164건, 2016년 154건, 2017년 144건으로 3년간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다시 175건, 올해 9월까지 154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는 개인 권리가 중요해지며 행정청의 부당·위법한 행정 처분 등으로부터 개인 권리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많아지면서 소송이 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보통신망이 발달해 소송 가능성 유무 등과 관련한 정보를 많이 접하고, 전자 소송이 활성화되면서 예전보다 손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시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소송 가액 10억원 이상, 많은 민원인이 관련한 사건, 주요 정책 추진과 관련한 사건, 기타 행정·재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대형 로펌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증거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등 소송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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