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박물관, 수당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
울산박물관, 수당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
  • 성봉석
  • 승인 2019.11.2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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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거짓 등록·무자녀자 가족수당 수령 등울산시, 1천768만원 회수·직원 8명 훈계 15명 주의

울산박물관 직원들이 각종 수당을 부정수급하다 울산시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8일 울산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2019년 울산박물관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과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및 부당 수령’ 등 14건이 지적됐다.

지적사항은 시정 4건과 주의 8건, 개선 2건 등이며, 이 중 3건에 대해 1천768만5천원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또 훈계 8명, 주의 15명 등 관련 직원 23명이 조치됐다.

특히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및 부당 수령’ 건에 훈계 7명과 주의 4명 등 11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회수금액도 1천568만8천원으로 감사 지적사항 중 가장 컸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울산박물관은 본관 외에 해당 유적지에 암각화박물관과 대곡박물관 등 2개 박물관과 약사동제방유적전시관 등 3개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외부에 설치된 각 사무소는 직원의 출·퇴근 및 시간외 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해 근태시스템 통합운영하고, 근태시스템이 설치돼 있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출퇴근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울산박물관 직원 11명은 각 외부사무소에 배치 받아 근무하도록 명령을 받았음에도 토·일요일과 공휴일 등 초과근무를 하면서 근무지가 아닌 본관 등 다른 근태시스템에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등록해 초과근무수당 518만3천원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뿐만 아니라 직원 4명은 당직근무를 명령받고도 초과근무를 등록하고 시간외 수당을 신청해 초과근무 수당 13만9천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이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과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을 위반한 것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이에 따라 감사관실은 박물관에 부당하게 지급받은 시간외 수당에 수령액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1천554만9천원과 당직근무시간 지급받은 시간외 수당 13만9천원을 회수 조치했다.

또한 가족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해 168만원 회수 조치도 이뤄졌다.

울산박물관장은 소속 직원이 실제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자녀의 가족수당은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120만원을 과다 지급했으며, 2017년에는 실제 양육 자녀가 1명임에도 가족수당을 추가 지급해 12회에 걸쳐 총 48만원을 지급했다.

감사관실은 울산박물관에 부적정하게 지급된 가족수당을 반환받아 세입 조치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전문가 없이 직원으로만 기증유물수집 예비평가위원회 운영 △건강검진일과 공가 신청일이 다른 공가사용 부적정 △하자보수보증금 미징구 부적정 △전시도록 등 구입 및 제작 배부 부적정 △매년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등 유물관리 부적정 △신용카드 관리 및 사용 부적 등을 지적하고, 감사결과 처분을 요구했다. 또 연가보상비 지급과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등 6건에 대해서는 현지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울산시의 조치가 훈계나 주의에 그치면서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울산시민연대 관계자는 “시민의 세금에 대한 문제는 좀 더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비단 울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제도적 시스템을 바꾸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고, 공무원 사회에서도 자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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