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4월 28일 오전 0시 30분께 울산 한 교차로에서 차를 몰다 도로를 건너던 B(60)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약 83㎞로 주행했으며,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신호도 위반해 과실이 중하며, 유족들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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