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다음달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입항 선박이 가장 많은 부산항, 울산항, 여수항, 광양항, 인천항 등 주요 항만 5곳을 선박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저속운항해역의 범위는 항만 내 특정 등대 등을 기점으로 반경 20해리이며, 저속운항에 참여할 선박은 선박저속운항해역 시작지점부터 해당 항만의 도착지점 도달 시까지 권고 속도 이하로 운항해야 한다.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12노트로, 이 외의 선박은 10노트로 각각 권고 속도를 설정했다.
참여 대상은 항만별로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상위 3개 선종 중 3천t 이상의 외항선으로, 항로 등을 통해 정상 입항한 선박이다. 해역 운항 중 일시 정지한 선박, 해역 내 선박의 5분 단위 평균속도가 권고속도의 150%를 2차례 이상 초과한 경우, 도착시간을 의도적으로 늦게 신고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항만시설운영자인 항만공사는 항만 대기질 악화,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해 선종을 추가 지정하거나 권고 속도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박에는 항만별 감면액의 상한액 내에서 항만시설 사용료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선박 입출항료(t당 111원)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입항속도가 빠르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컨테이너선은 최대 30%, 기타 선박은 최대 15%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른 정책에 의해 이미 선박 입출항료를 감면받고 있던 선박에도 추가로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감면액은 증빙 검증 등을 거쳐 매년 결산 이후 선사별로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