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저속운항 선박에 사용료 감면
내달부터 저속운항 선박에 사용료 감면
  • 김지은
  • 승인 2019.11.2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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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울산항 등 5곳 저속운항해역지정… 미세먼지 저감 기대
다음달부터 일정 속도 이하로 입항하는 선박에 항만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해준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입항 선박이 가장 많은 부산항, 울산항, 여수항, 광양항, 인천항 등 주요 항만 5곳을 선박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저속운항해역의 범위는 항만 내 특정 등대 등을 기점으로 반경 20해리이며, 저속운항에 참여할 선박은 선박저속운항해역 시작지점부터 해당 항만의 도착지점 도달 시까지 권고 속도 이하로 운항해야 한다.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12노트로, 이 외의 선박은 10노트로 각각 권고 속도를 설정했다.

참여 대상은 항만별로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상위 3개 선종 중 3천t 이상의 외항선으로, 항로 등을 통해 정상 입항한 선박이다. 해역 운항 중 일시 정지한 선박, 해역 내 선박의 5분 단위 평균속도가 권고속도의 150%를 2차례 이상 초과한 경우, 도착시간을 의도적으로 늦게 신고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항만시설운영자인 항만공사는 항만 대기질 악화,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해 선종을 추가 지정하거나 권고 속도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박에는 항만별 감면액의 상한액 내에서 항만시설 사용료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선박 입출항료(t당 111원)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입항속도가 빠르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컨테이너선은 최대 30%, 기타 선박은 최대 15%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른 정책에 의해 이미 선박 입출항료를 감면받고 있던 선박에도 추가로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감면액은 증빙 검증 등을 거쳐 매년 결산 이후 선사별로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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