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투기 의혹’ 혁신도시 부지 건축허가 문제 제기
울산, ‘투기 의혹’ 혁신도시 부지 건축허가 문제 제기
  • 남소희
  • 승인 2019.11.2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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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성 의원, 사업진행 불투명한 상황서 허가 내준 구청 질타
투기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울산시 중구 혁신도시의 클러스터부지와 관련, 중구청이 낸 건축허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은 27일 열린 안전도시국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6월 12일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용지에 지식산업센터 건축허가가 난 해당부지는 부동산투기 의혹을 비롯해 최근 3년간 불법분양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매매계약 과정에서 법적분쟁 등으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라며 “허가신청을 한 사업자는 이미 지난 2016년에 한 차례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불법분양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며 결국 건축허가를 취소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어 “정부가 혁신도시 내 과도한 시세차액 방지와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양도양수 과정에서 과도한 시세차액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당 클러스터 8지구는 혁신도시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며 최근 매매당사자 간 법적분쟁이 이어지고 있어 사실상 건축행위 등 사업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구청이 건축허가를 내 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허가는 구청 재량권이 아니기 때문에 부지 및 설계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는 것이 법률적 책임”이라며 “하지만 지적한 바와 같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들이 있어 허가 과정에서 면밀하고 세밀한 검토를 거쳤으며 향후 사업진행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행정적 역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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