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휘웅 시의원, 울산시에 ‘민식이법’ 제정 서면질의
서휘웅 시의원, 울산시에 ‘민식이법’ 제정 서면질의
  • 정재환
  • 승인 2019.11.27 2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교육청 함께 TF 구성해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제정에 맞춰 울산시와 교육청, 구·군이 함께 TF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울산시의회 서휘웅(사진) 의원은 27일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문에서 “‘민식이법’이 오늘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된다”며 “울산의 실정만 보더라도 ‘민식이법’은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현재 울산에는 중구 67곳, 남구 85곳, 동구 48곳, 북구 68곳, 울주군 90곳 등 모두 358개의 스쿨존이 있는데, 이 가운데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전체의 7%에 불과한 25곳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도 제한속도와 신호를 지키지 않는 차들은 수두룩하다”며 “올해 전국에서 제한 속도위반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스쿨존으로 조사됐다”고 짚었다. 특히 그는 “울산 남구 모 초등학교 앞은 스쿨존 뿐 아니라 일반도로를 포함해 지난 2년간 울산에서 속도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7년 2만3천219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만665건으로 집계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쿨존이 도입된지 20년이 넘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스쿨존 지정만 해 놓고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뿐만 아니라 보호구역을 알리는 도로 도색 등 시설이 제대로 유지·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어린이보호구역인지도 모를 만큼 망가진 곳들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의원은 “울산시는 민식이법 시행 전에 울산시만의 단속·사고 다발 스쿨존의 문제점과 주변환경 등에 대한 분석, 이에 따른 단속 장비 설치 등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울산시를 중심으로 교육청, 구·군이 함께 TF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재환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