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2만→40만원 인상
울주군,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2만→40만원 인상
  • 성봉석
  • 승인 2019.11.2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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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는 현장 매립 처리키로

울산시 울주군이 야생멧돼지 포획 시 지급했던 포획포상금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인상에 따라 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유행 기간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을 기존 2만원에서 40만원(환경부 지원 20만원 포함)으로 인상 지급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환경부 처리 지침에 따라 야생멧돼지 포획 시 자가 소비를 금지하는 한편, 사체처리 방식을 현장 매립처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울산 구·군 중에서는 처음이다.

군은 이날 군청 1층 문수홀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 30명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고 사체처리 방안 교육을 진행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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