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음란행위 30대 징역 6개월… 法 “개선 의지 안보여”
캠퍼스 음란행위 30대 징역 6개월… 法 “개선 의지 안보여”
  • 정인준
  • 승인 2019.11.27 2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연음란죄로 3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대학교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7월 15일 오후 7시 45분께 울산 한 대학교 건물 앞에서 B(21·여)씨를 보며 바지를 내린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목격자가 착각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 진술이 분명한 점, 피해자가 소리치자 A씨가 달아났다가 연락을 받은 피해자 남자친구에게 대학 정문 근처에서 붙잡힌 점, 당시 바지 지퍼가 열린 상태였고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한 점, 피고인이 급하게 도망가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녹화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음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벌금과 집행유예 등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는 도중 다시 범행했다”면서 “범행 부인하면서 개선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인준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