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치러질 첫 주민소환투표 ‘관심집중’
포항서 치러질 첫 주민소환투표 ‘관심집중’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11.2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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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남구선관위가 26일 포항시의회 의원 2명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시행 계획을 공고함으로써 전국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투표 공고와 동시에 박정호·이나겸 두 포항시의원은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이게 됐다.

12월 18일로 예정된 주민소환투표는 대구·경북뿐 아니라 영남지역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어서 울산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투표권자의 1/3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찬성’이면 의원직을 그만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투표권자의 1/3 이상이 투표하지 않으면 주민소환은 개표 절차 없이 자동 취소된다.

이번 주민소환투표는 ‘오천 SRF 반대 어머니회’가 서명정족수(20/100)를 채워 선관위에 청구함으로써 이뤄졌다. 어머니회는 청구취지에서 포항시 오천읍에 가까운 남구 호동에 SRF(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가 들어서는데도 두 시의원이 민원 해결에 소극적이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또한 두 시의원이 ‘유해가스를 내뿜는 시설을 안전한 시설이라며 주민들을 기만하고 주민들의 아픔을 외면했다’는 주장도 폈다. 하루 500톤의 쓰레기를 태우며 24시간 유해가스를 내뿜고 고도제한으로 굴뚝 높이가 34m밖에 안 되는 SRF발전소를 안전한 필수시설이라고 속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시의원은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결과적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지만, 그동안 SRF시설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해결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적극 귀를 기울이겠다는 약속도 했다. 하지만 어머니회는 “주민들이 SRF 가동중단, 폐쇄, 이전을 요구할 때도 시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했기 때문에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항시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된 SRF 시설은 준공을 거쳐 지난 2월부터 가동되고 있다.

관계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찬반 운동은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진행되고, 12월 13~14일에는 사전투표도 실시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주민소환투표로 직을 상실한 사례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 가장 최근에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휘말린 경기도 고양시의회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여부가 관할 선관위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 이전에는 경기도 과천시장(2011년 11월), 제주도지사(2009년 8월), 경기도 하남시장(2007년 12월) 등이 주민소환투표 대상이 됐지만 하나같이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 에 못 미쳐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주민소환투표 대상이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명예에 생채기를 입기 마련이어서 선출직 정치인들은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다. 울산에서는 직분을 다하지 못해 주민소환투표 대상에 오르는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이 한사람도 생기지 않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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