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가족친화인증 재인증 획득… 월례 휴가제도 도입 등 호평
울산시, 가족친화인증 재인증 획득… 월례 휴가제도 도입 등 호평
  • 이상길
  • 승인 2019.11.2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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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기관으로 재인증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여가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출산과 양육 지원 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등을 심사해 인증한다. 유효기간은 3년이다.

2016년 12월 가족친화기관 인증을 받았던 시는 2021년 11월까지 인증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시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다양한 복지 제도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무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 직원 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가족 사랑의 날 확대와 월례 휴가제도 등을 시행했다.

정복금 시 복지여성건강국장은 “직원들이 일과 가정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제도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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