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지구 파산선고 항소기각 대책 촉구
울산,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지구 파산선고 항소기각 대책 촉구
  • 김원경
  • 승인 2019.11.2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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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조합장 물러나고 행정기관 사무감사·20년간 재정운영 회계장부 공개해야”
북구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의 파산선고 항소 기각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라고 밝혔다. 	장태준 기자
북구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의 파산선고 항소 기각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라고 밝혔다. 장태준 기자

 

지난 18일 울산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대한 파산선고가 정당하다는 항소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조합원들이 사업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지구 파산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합과 행정기관은 조합의 부실운영에 대한 사무감사를 당장 실시하고, 조합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이날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8년 조합 설립 인가됐지만, 2006년 시공자인 평창토건의 부도로 공정률 73%에서 공사가 중단됐다”며 “조합공사비 605억원도 탕진돼 사상 초유의 토지구획정리 사업부도라는 사태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의 운영부실로 20여년간 장기 방치돼 온 결과, 재산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토지소유에 대한 법적 보장도 미완인 상태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활 관청은 대안은커녕 책임까지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난제 해결을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조합 정상화를 위한 조합 총회를 준비 중이다”며 “이런 상황에도 조합 집행부는 공사기간 연장을 위해 조합원에게 동의를 구하는 등 뻔뻔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울산시와 북구청은 조합의 부실운영의 결과를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감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비대위는 식물조합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부실운영에 책임이 있는 울산시와 북구청도 현 조합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집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조합은 파산선고에 따른 책임을 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면서 ”지난 20여년 간 조합 재정운영 보고와 회계장부를 공개하고 조합장은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지난 1월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으며, 이에 불복한 조합장이 항고했지만 지난 18일 부산고등법원은 조합장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파산 이후 조합원들은 지난 6월 사업정상화를 위한 비대위를 꾸리고 조합운영진 전면 교체, 토지구획정리사업 재개 등을 위한 조합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김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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