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거액사기 혐의 건설업자에 징역 15년
울산지검, 거액사기 혐의 건설업자에 징역 15년
  • 정인준
  • 승인 2019.11.2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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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편들어 자치단체장 상대 강요 시도한 ‘해결사’ 경찰은 징역 3년
검찰이 아파트 사업 명목으로 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건설업자 A씨에게 징역 15년을, 이 업자에게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관련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 B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울산지검은 A씨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빌미로 거액을 가로챘다”면서 “공소사실로 확인된 피해액만 50억원이고, 그 외 편취한 돈까지 모두 합하면 피해액은 104억원에 달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는 정치권 인사와 잘 아는 척을 하거나 문서 위조와 허위사실 유포 등 지능적 수법을 동원하고, 가로챈 돈은 도박 비용과 생활비로 사용했다”면서 “A씨 범행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유산을 한 피해자도 있어 그 어떤 수단으로도 피해를 보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A씨와 유착했고, A씨 관련 수사를 전담하는 등 사실상 A씨 해결사 노릇을 했다”면서 “A씨 사업과 B씨 본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시장과 구청장 등을 협박했고, 청탁 수사와 기밀 누설로 경찰관 직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A씨와 B씨 변호인은 공소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개인적으로 억울한 부분 여부를 떠나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한다”면서 “평생 사업하면서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앞으로 피해를 조속히 보상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B씨는 “저를 겨냥한 기자회견과 언론 보도 이후 저는 이미 지역사회와 경찰 조직에서 죄인 취급을 받아왔다”면서 “과거 A씨와의 관계가 (이후 A씨 관련 수사를 맡게 되면서) 오늘의 결과로 이어진 점에 대해 생각이 짧았다는 후회도 들지만, (그런데도 A씨 수사를 맡은 것은) 위기에 직면한 조직을 위해 나서지 않을 수 없었던 가치관과 인생관 때문이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아파트 건설 사업을 명목으로 여러 명에게서 5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A씨 사기 피해자 중 1명은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유언장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강요미수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는 2015년 A씨 부탁을 받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전 비서실장 등에게 ‘A씨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사업 승인을 내주지 말라’는 취지로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7년 12월 A씨가 경쟁 건설업체를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사의 압수수색영장 기각 결정서’를 A씨에게 누설한 혐의, 올해 1월 김 전 시장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고발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 진행 상황, 관계자들 진술 내용, 수사 예정 사항이 담긴 내부 수사 상황보고서 등을 A씨에게 누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또 2016년 9월 A씨 부탁으로 울산 북구청장을 찾아가 “현재 아파트 시행권을 확보한 업체가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내용으로 허가된 도시계획시설 조건은 위법하다. (경찰관인) 내가 봐도 그 사업은 문제가 된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업이면 공사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강요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0일 오전에 열린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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