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도 모자라 추돌후 도주한 20대 징역 1년
만취운전도 모자라 추돌후 도주한 20대 징역 1년
  • 정인준
  • 승인 2019.11.2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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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뺑소니 하다 또 사고를 잇따라 낸 2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형사6단독) 부장판사는 만취 음주운전으로 잇따라 사고를 낸 A(23)씨에게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따른 법률위반을 들어 징역 1년형을 26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전 3시 53분께 울주군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2km 가량을 음주운전했다. 이 때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36%로 만취상태였다.

A씨는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 마주오던 차량과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도주 중 A씨는 300m 가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고, 이 사고로 맞은 편에서 오던 승용차량과 또 충돌했다.

황보승혁 판사는 “A씨가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지만 음주운전 처벌 경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에 도주마저 했다”며 징역형을 판결했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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