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4곳 적색노면표시 설치
울산시 남구가 대형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에 나선다.
남구는 다음달 말까지 소방시설, 비상 소화 장치 또는 소화시설 등이 설치된 장소 각각 5m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 활동이 필요한 254개소에 적색노면표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소방시설(소화전 등) 적색노면표시 방법은 도로의 경우 연석(경계석)이 설치된 경우에는 연석을 붉은색으로 도색하고 연석의 윗면 및 측면에 흰색으로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문구를 표기할 예정이다.
노면표시가 완료된 후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은 주민신고제의 신고 대상에도 해당해 주민들의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 7월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시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는 기존 5만원에서 9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 부과된다.
이외에도 견인조치 등 불법 주정차 위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화재 시 불법 주·정차로 인한 화재진압 지연 등을 철저히 예방할 예정이다.
남소희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