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며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 차량이다.
시는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 등 첨단 영치장비를 이용해 공영주차장과 대형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세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1회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예고’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나 택배 차량 등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영치 후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올해 지난달까지 총 6천266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24억원의 징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상길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