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행정착오로 소송 패소 ‘혈세 낭비’
울산 중구, 행정착오로 소송 패소 ‘혈세 낭비’
  • 남소희
  • 승인 2019.11.2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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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영 의원 지적… 지주에게 환매권 통보 안해 1억여원 지급 판결
울산시 중구청이 최근 구청 사업 시행 과정에서 환매권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행정소송에 패소해 1억에 가까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이 행정사무 감사에서 드러났다.

중구의회 노세영 의원(은 최근 토지소유주와의 행정소송에서 구청이 패소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노세영 의원은 26일 열린 안전도시국 소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9월 울산지법으로부터 구청이 도시계획상 도로 개설을 위해 개인토지를 취득했다가 계획 무산 후 지주에게 환매권 통보를 하지 않아 이를 배상하라는 패소판결을 받았다”며 “이는 환매권 통보라는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빚어진 것으로 결국 9천850만원의 구민혈세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중구는 늘 재정위기라며 각종 사업의 축소와 변경, 기반시설 유지·보수비마저 삭감하는 상황에서 해마다 행정소송의 잇따른 패소로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번 행정소송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행정적 실수로 인해 항소심에서도 승소가 희박한 상황이라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중구청의 압도적인 행정소송 패소율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개선이 요원한 상황”이라며 “이번 패소판결에 대해 왜 환매권 통보를 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소송과정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더 이상 쓸데없는 곳에 주민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건설과 관계자는 “환매권 통보 및 고시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안에 대해 차후에는 이 같은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대처해 나가겠다”며 “또한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대해 신경을 더욱 써서 패소율을 낮출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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