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청년 창업농 현장 간담회’ 열어
울산시 ‘청년 창업농 현장 간담회’ 열어
  • 이상길
  • 승인 2019.11.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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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 시장·창업농 대표 20여명 참석
송철호 울산시장은 26일 북구 송정농원에서 청년 창업농 대표자등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장 현황과 운영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26일 북구 송정농원에서 청년 창업농 대표자등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장 현황과 운영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울산시는 26일 오후 송정농원(북구 중보길 46)에서 ‘소통 365 현장 속으로’ 시책과 관련해 ‘청년 창업농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철호 시장을 비롯해 청년 창업농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송 시장과 청년 창업농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농장 현황과 운영에 관한 토론을 갖고 애로사항 해결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시는 간담회에서 수렴한 애로사항은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지원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전한 청년 창업 농가를 위해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북구 5명, 울주군 19명 등 총 24명에게 2억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내년에는 신규로 11명을 선정해 올해 만료되는 3명을 제외한 총 32명에게 2억8천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창업농으로 선정되려면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영경영 정보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춰야 구·군에 신청할 수 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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