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울산시교육청·울주경찰서, 전국 최초 어린이 교통안전 ‘맞손’
울주군·울산시교육청·울주경찰서, 전국 최초 어린이 교통안전 ‘맞손’
  • 성봉석
  • 승인 2019.11.2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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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환경 개선 지원 업무협약… 자동인식시스템·신호등 설치 등
전국 최초로 '어린이 우선의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이 25일 울주군청 이화홀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이선호 울주군수, 전오성 울주경찰서장이 업무체결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전국 최초로 '어린이 우선의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이 25일 울주군청 이화홀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이선호 울주군수, 전오성 울주경찰서장이 업무체결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최근 일명 ‘민식이 법’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울산시 울주군에서 전국 최초로 지자체와 교육청, 경찰이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에 적극 나선다.

울주군은 25일 군청 이화홀에서 울산교육청과 울주경찰서와 함께 ‘어린이 우선의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울주군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보행 안전시설 확충과 교통시설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차량 위주에서 사람 중심의 교통 정책으로 전환해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울산지역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총 354개소 중 25개소에만 과속카메라가 설치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번 협약이 가뭄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협약에 따라 먼저 울주군은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확보와 지원에 최대한 노력한다. 또 시교육청은 교통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어린이 안전통학로의 질서계도와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선다.

울주경찰서는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한 주요 지점에 대한 행정 지원과 정보·시설 이용에 적극 참여한다. 아울러 3개 기관은 본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필요 시 실무 협의로 보완·조정할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내년 1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등 신호운영 교차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현재 울주군에는 유치원 47개소와 초등학교 33개소 등 80개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사업비는 총 16억4천400만원으로 △보행자 자동인식시스템 7억1천400만원 △노란 신호등 1억7천만원 △옐로우 카펫 2억6천만원 △버튼 신호 1억원 △보행자 바닥 신호등 4억원 등이다.

환경개선사업은 내년 당초 예산 범위 내에서 기관 협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한 뒤 시행할 예정이다. 부족한 사업비는 추경예산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이선호 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가 사망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할다. 안전한 울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민식이 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 과속 단속 장비와 횡단보도·과속방지턱·신호등의 설치 의무화,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수위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김민식(9)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들의 호소와 문재인 대통령의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개선 강조로 민식이 법이 빠른 속도로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전국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돼야 한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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