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서점 활성화 조례안 ‘무용지물’ “가짜서점 활개… 인증제 도입해야”
울산지역 서점 활성화 조례안 ‘무용지물’ “가짜서점 활개… 인증제 도입해야”
  • 정재환
  • 승인 2019.11.2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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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옥 시의원, 시에 서면질문
-지역서점 활용 권장사항이라 부실

-허위 증빙에 기만당하는 경우도 허다

기업형 대형서점과 온라인 시장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지역서점들을 지원해 살리기 위한 조례가 이른바 ‘가짜 지역서점’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의회 이상옥(사진) 의원은 25일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문에서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지 1년째지만 소극적인 행정으로 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조례 시행 후 눈에 보이는 유일한 변화는 울산시와 교육청이 본청, 직속기관, 학교 등에 대해 ‘지역서점 활용을 권장’해 도서 구입을 위한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시 입찰참가 및 계약 대상자 자격을 ‘지역서점 사업자’로 제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수용 의무가 없는 권장사항일뿐, 일선에서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짚었다.

또 이 의원은 “게다가 입찰참가자격을 지역서점으로 제한하고도 지역서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업체가 제출하는 (서점)매장 및 옥외간판 사진 등 서면검토만으로 이뤄지고 있어 지역서점 아닌 사업자의 허위 증빙에 수요기관이 기만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도서구입 지역서점 활용 권장이라는 소극적인 행정으로는 지역서점 보호 및 활성화라는 목적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함은 물론 이른바 ‘가짜서점’들의 도서납품을 위한 계약 행위를 규제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례에는 ‘지역서점’을 ‘울산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서를 전시·판매하고 있는 서점’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는 “지역서점 입증자료로 제출되는 서류(증빙)의 내용을 사실인지 여부를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또는 동일 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후순위 업체들로부터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정확하게 가려내는 등의 보완조치가 반드시 취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동부도서관의 경우 개찰 후 선순위 견적제출자에게 3개월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전표(최근 3개월 이내)를 제출케하고 있다”며 “서점사업자와 개별 소비자 간의 거래가 사업자와 사업자간 거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계약체결 상대방(지역서점)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보충하는 조치를 추가하면 권장사항의 실효성은 훨씬 더 높아지게 된다”고 제시했다.

특히 이 의원은 “가짜서점들이 울산시와 교육청을 기만하면서 도서 수·공급과 관련한 공공조달 시장에서 공공연히 상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실효성과 완성도가 높은 ‘지역서점 인증제’와 같은 정책을 조속히 개발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미 타 지자체에서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울산시가 조금만 의지를 가지면 예산 투입없이 관련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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