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읍·면 자원봉사자 ‘허위 수당’ 논란
울주군 읍·면 자원봉사자 ‘허위 수당’ 논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11.2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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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직’주민자치위원 겸하며 활동비 챙겨 지적
해당 면 “조례 문제없어 겸직 가능… 출근부 작성”
울산시 울주군의 한 면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가 허위 수당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울주군 해당 면에 따르면 면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위원직과 함께 해당 면 자원봉사자를 겸임하면서 자원봉사 활동비를 수령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 활동 자체가 봉사를 전제로 한 활동인 만큼, 자원봉사자로 등록돼 활동비를 받는 것은 허위 수당 지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웅촌면 주민 B씨는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된 위원들은 봉사자라고 할 수 없다”며 “해당 면에서 모집이나 공고도 없이 주민자치위원 중에 자원봉사자를 선정하고, 전혀 봉사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수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은 ‘매월 정해진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등으로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또 동 조례 제8조(자원봉사자)에 따르면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A씨의 실제 봉사활동 여부와는 별개로, 위원과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일부 겹치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해당 면은 조례를 검토했으나 문제가 없어 겸직이 가능하고, 출근부를 작성해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면 관계자는 “자원봉사자를 채용할 때 공고를 올렸고, 조례에서 불가능하다고 정한 게 없기에 A씨를 채용했다”며 “A씨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안건을 작성하거나 주민자치프로그램 등 접수할 때 도움을 줬고 활동 내역이 있기에 활동비를 지급했다.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출근부도 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모니터링이나 민원 대응 등 직원 못지않게 일했다. 상주하는 것도 아닌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것”이라며 “너무 한 사람만 봉사활동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을 추천하기 위해 지난 7월 자원봉사자 활동을 그만뒀다”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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