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주 男·알선女 실형… 범죄수익금 추징도
성매매 업주 男·알선女 실형… 범죄수익금 추징도
  • 정인준
  • 승인 2019.11.2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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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와 알선을 한 50대 남녀에 각각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형사6단독) 부장판사는 25일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로 기소된 A(57·남)씨와 B(53·여)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1년형에 처했다. 또 A씨에겐 범죄수익금 696만원을 추징했다.

공소내용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 중순까지 울산 남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와 성행위를 제공했다.

A씨는 업소를 임대해 밀실 5개를 설치했고, B씨는 성매매 여성 5명을 고용해 성매수 남성들을 알선하는 등 업소를 사실상 운영했다.

특히 B씨는 성매매 알선 등의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황보승혁 판사는 “A씨는 사건단속 후 거짓진술로 일관했으며 공범 B씨의 도피처를 제공하는 등 반성의 여지가 없다”며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법률의 의거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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