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기배출사업장 처분 강화된다
불법 대기배출사업장 처분 강화된다
  • 성봉석
  • 승인 2019.11.2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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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공포… 부당행위 금지·처분 상향
측정값 조작 등 불법행위를 실시한 대기배출사업장의 처분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측정값 조작 등 불법 대기배출사업장의 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26일 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 금지 △측정값 조작 시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처분 상향 △초과배출부과금 가중 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대기배출사업자는 앞으로 측정대행업자에게 자가측정을 의뢰할 경우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는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앞으로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보존하는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전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수단이 약해 불법 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할 경우 초과부과금을 최대 10배의 범위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 산정토록 개정된다.

이번 개정으로 초과부과금 산정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며,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 방지시설 개선을 촉진하는 등 사업장에 대한 불법배출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 기준 6개월 후에 시행되며, 환경부는 시행 이전 기간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공포일 이후부터 국가 법령센터 홈페이지(www. law. 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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