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일주일은 ‘가정폭력 추방주간’
25일부터 일주일은 ‘가정폭력 추방주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11.2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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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일주일간은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이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4일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우리의 관심으로 함께 만들어가요’를 주제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기념식을 열고 캠페인도 벌였다. 여가부가 초점을 ‘여성폭력 근절’에 맞춘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 사회가 가부장적 인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세기 전’과 비교하면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다. 전통적 남존여비(男尊女卑) 상황이 눈 깜짝할 사이에 여존남비(女尊男卑) 상황으로 뒤바뀌었다고 항변하는 남성들이 나타날 정도다. 그래도 각종 통계수치는 ‘여성폭력’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런 관점에서, 여가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본란에서는 논의의 초점을 ‘다문화가정의 폭력’ 문제에 한정시키기로 한다.

다문화가정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겪어온 상식 밖의, 때론 무지막지한 가정폭력은 일찍이 예견된 일이었다. 관계법이 ‘결혼이민 장려’에 치우치는 사이 ‘다문화가정의 안정’에는 소홀한 측면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정옥 여가부장관이 지난 22일 관계부처와 함께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한 것은, 만시지탄은 있어도 아주 잘한 일이다. 이 장관이 “다문화가정은 한국과 아세안의 가교”라고 한 것도 매우 시의적절한 발언이라 할만하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정폭력범죄 전과가 있으면 외국인 배우자 초청이 제한된다. 결혼이주여성이 가정폭력을 당할 때 모국어로 신고도 할 수 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후 국적을 취득할 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도 줄어든다. 여가부는 결혼중개업자의 법 위반 여부도 단속키로 했다. 이에 발맞춰 경찰청은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결혼중개 사이트의 차단을 요청하고, 운영자 추적을 위해 인터폴과 국제공조수사를 추진키로 했다. 여가부는 또 올해 신설된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를 내년까지 7곳으로 늘려 심리상담, 법률자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지난 7월 베트남 국적 여성이 한국인 남편에게 살해당함으로써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한두 번이 아니지만, 세상을 놀라게 한 흉악범죄 사건이 터진 뒤에야 허겁지겁 대책을 발표하는 정부의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격 태도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앞서가는 정책을 두고 밤을 새우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여가부장관이 말했듯이 다문화가정은 ‘한국과 아세안의 가교’다. 민간외교관 구실을 거뜬히 해낼 뿐 아니라 자라나는 2세들은 국방의 의무까지 감당하는 세상이 됐다. 일반시민들도 ‘가정폭력 추방주간’을 가정을 파탄시키고 나라의 체면이나 구기는 ‘어글리 코리언’들이 다문화가정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관심과 감시의 눈을 똑바로 뜨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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