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국회 통과 속도내는 ‘민식이 법’… 울산 스쿨존은?
【긴급 진단】국회 통과 속도내는 ‘민식이 법’… 울산 스쿨존은?
  • 남소희
  • 승인 2019.11.2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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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시설 태부족 ‘대책 시급’
스쿨존 354곳 중 카메라 설치 25곳 뿐
신호등·횡단보도 등 담당기관 제각각
예산 부족에 신규 설치·유지보수 난항
‘예산 몰아주기’로 통합관리 목소리 높아
지난 21일 스쿨존에 cctv 및 신호등 설치 의무화,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담은 ‘민식이 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운데 울산시도 법제화가 이전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중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도로 도색이 지워져 겨우 형체만 남아있다. 	장태준 기자
지난 21일 스쿨존에 cctv 및 신호등 설치 의무화,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담은 ‘민식이 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운데 울산시도 법제화가 이전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중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도로 도색이 지워져 겨우 형체만 남아있다. 장태준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민식이 법’의 국회 입법화가 최근 7부 능선을 넘으면서 스쿨존 관리 시스템이 허술한 울산도 시급히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김민식(9)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들의 호소와 문재인 대통령이 스쿨존 관리 개선을 강조하면서 민식이 법이 빠른 속도로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전국 모든 스쿨존에는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돼야 한다.

하지만 울산의 경우 현재 과속단속카메라 등 스쿨존 내 어린이 보호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법제화 전에 시급하게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로 24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시 내 스쿨존은 총 354개소로 이 중 과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25개소뿐이다. 또 최근 사고 현황 파악 결과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없었지만, 지난 8월 울산의 한 아파트 주변 도로에서 A(12)양이 1t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울러 부상자는 2016년 18명, 2017년 13명, 지난해 9명, 올해 18명을 기록하며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중구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는 초등학생이 급히 달리던 택시에 치여 다리가 깔리면서 골절된 사고도 있었다. 그 때문에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사비를 들여 사고 난 지점에 탄력봉을 설치하기도 했었다.

실제 이곳을 찾아 살펴보니 이곳은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가 없었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도로 도색도 지워져 형태만 간신히 알아볼 수 있었다. 이처럼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시설물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보호구역을 알리는 도로 도색, 펜스 등 장비는 지자체의 예산 문제로 추가 설치는커녕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스쿨존 시설 설치는 여러 기관이 담당하는데 시설 규모가 작으면 구·군이, 신호등 과속카메라는 울산시와 지방청이 담당한다”며 “국·시비 지원을 받아 신규 설치하고 연말에 예산이 남아야 관리하기 때문에 기존 스쿨존 시설 유지보수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스쿨존 내 신호등, 과속카메라, 횡단보도, 펜스 설치를 여러 기관이 동시에 담당하면서 울산시나 경찰청 등 ‘예산 몰아주기’로 스쿨존 통합 관리 기관 지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울산시는 ‘민식이 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내년에 5억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스쿨존 10곳에 과속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 예산 5억4천만원을 편성해 스쿨존 10개소에 과속 카메라 설치하고 설치 후 지방청에 단속업무를 이관하겠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민식이 법은)법률 통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부 계획은 없지만 향후 스쿨존 관리에 대해 울산시와 논의해 보겠다”며 “스쿨존 시설물 설치는 결국은 예산이 관건인데 관련법이 없어도 예산만 있으면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 과속 단속 장비와 횡단보도·과속방지턱·신호등의 설치 의무화,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수위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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