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못지 않은 ‘층견소음’문제
층간소음 못지 않은 ‘층견소음’문제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11.2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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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중 자다가 깨는 일이 잦아졌다. 지난달 이사 온 이웃집에서 밤낮없이 개가 짖어댔기 때문이다.

낮에는 외부 소음에 묻히기도 하고 간간이 집을 비우기도 해서 어떻게든 참아보겠는데 고요한 밤엔 아파트단지에서 작은 소리도 크게 울리기 마련이다. 특히 소리에 민감한 개들은 거주지가 아파트로 바뀌면 초인종이나 청소기 돌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며 심하게 짖는다고 한다.

전문가는 이럴 경우 짖는 버릇을 해결하기 위해 강아지가 짖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게 먼저이며, 산책을 자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더니 “해당 가구에 이야기 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일주일이 넘도록 개선이 없었다.

이렇듯 요즘엔 층간소음 못지 않게 반려동물로 인한 ‘층견(犬) 소음’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관련 소음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개 소리로 인한 피해는 끊이지 않지만 이를 규제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층간소음과 관련된 법에도 개로 인한 소음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동물갈등조정관 제도’를 도입해 반려동물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울산시도 층견소음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 제도가 시급하다.

중구 태화동 최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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