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협약무시 설계변경 ‘건립비’ 반납위기
울산시교육청 협약무시 설계변경 ‘건립비’ 반납위기
  • 정재환
  • 승인 2019.11.2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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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의 교육청 제2차추경안 심사에서 이미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1일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의 교육청 제2차추경안 심사에서 이미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시의회 교육위, 교육청 2차추경예산 심의서 지적

-교육청, 시와 학생문화회관에 관련기관 반영 협약했지만

-“협소하다” 설계변경 이뤄져… 시, 예산 20억 반납 요청

-시에 예산 돌려주면 특교비 129억도 반납해야

-이미영 “협의 안된채 설계변경 잘못… 대안 모색해야”

울산시교육청이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을 건립하면서 울산시와 맺은 협약 내용을 지키지 않아 수 백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이미영 의원은 21일 교육청 감사관·행정국 소관 2차추경예산 심의에서 “2015년 울산시장과 교육감이 학생문화회관에 대한 협약식을 할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제일 중요하고, 당시 교육청이 150억5천만원, 울산시가 150억5천만원, 특교금 129억원 등 총 예산 430억원으로 중투심사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협약서 내용에는 울산시가 150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활동진흥센터, 성문화체험센터가 회관에 들어간다는 내용은 없었지만, 2015년 12월 중투심의를 통과한 후 2016년 6~12월 울산시의 요구에 따라 3개 센터 공간을 반영키로 하고 설계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하지만 지난해 노옥희 교육감 당선 후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안 나온다는 이유로 설계변경이 이뤄지고, 3개 청소년학생 관련 기관은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에 울산시는 3개 기관 학생회관 입성을 전제로 시비보조를 결정했기에 135억5천만원에 대해 미전입하고 20억원도 돌려달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교육청이 울산시에 20억을 돌려주게 되면 교육비 특교비 129억원도 돌려줘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고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교육감이 바뀌고 난 후 교육청은 울산시와 충분히 협의가 되고 나서 설계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당초 공간이 협소하다면 다른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시청 청소년활동기관 입실에 대한 정확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했으나 그대로 진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학생문화회관 건립이 마무리돼 가는데 90억원 예산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고 묻고 “울산시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다시 한번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안도영 의원도 “울산시와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교육청에서 13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추경심사에서 이상옥 의원은 “노후화된 학교 방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서둘러 파악해 시급한 학교부터 전면 지원해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제안했다.

천기옥 위원장은 학교 신발장 설치사업과 관련 “설치 대상학교 중 동구지역 학교는 한 곳도 없다”며 “향후 대상학교 선정시 지역안배와 초등학교에 우선순위를 두고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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