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선관위, 조합장 선거 때 과일받은 180여명 과태료 부과
울주군선관위, 조합장 선거 때 과일받은 180여명 과태료 부과
  • 정재환
  • 승인 2019.11.2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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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30만원 등 총 7천300만원… 후보 2명 수사 중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에게 선물을 받은 조합원 180여명이 총 7천300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환)는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들에게서 사과·배 등 과일상자를 받은 조합원 180여명에게 과태료 7천300만원을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인별로 부과된 과태료 액수는 최소 3만5천원에서 최대 130만원으로 격차가 크다.

울주군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을 받은 조합원들에게는 해당 금품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자수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등 가담 경중에 따라서는 과태료를 감면했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부과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의견 제출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부과예정금액의 20% 범위 안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앞서 이들 180여명에게 과일상자를 돌린 지역농협 조합장 후보자 2명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울주군선관위는 “금품선거 근절과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내년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후보자나 선거인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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