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법연화경 권1’·‘선원제전집도서’ 울산시 문화재자료 지정·고시
‘묘법연화경 권1’·‘선원제전집도서’ 울산시 문화재자료 지정·고시
  • 김보은
  • 승인 2019.11.2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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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 권1.
묘법연화경 권1.

 

울산시는 대한불교조계종 청룡암 소장 ‘묘법연화경 권1’과 ‘선원제전집도서’가 시 문화재자료로 21일 지정·고시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묘법연화경 권1’은 표지에 묵서(墨書)로 ‘법화경(法華經)’이라 표제(標題)를 쓰고 아래에 ‘원(元)’을 적었다.

현재 1권의 책만 남아 있지만 원래는 ‘원형이정(元亨利貞·과거 4권의 책을 분류하는 표기법)’ 즉, 4권의 책으로 제본됐다고 시는 추정했다.

또한 책 끝부분에는 ‘융경육년임신이월일 경상도상주지사불산대승사개판(隆慶六年壬申二月日慶尙道尙州地四佛山大乘寺開板)’이라는 기록이 있어 1572년 경상도 상주 대승사에서 간행했음을 알 수 있다.

본문의 서체는 조선 초기 명필인 성달생 서체 계통의 판본이며 본서와 동일한 대승사 간행본은 현재 고려대학교 만송문고와 동국대 도서관 2곳에서 소장하고 있다.

울산시 문화재위원회는 “임진왜란 이전의 판본으로 귀중본에 해당하며 현존하는 판본이 희소해 문화재자료로 지정·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 본문에 묵서 구결이 남아 있어 조선 전기 국어사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정 사유를 말했다.

‘묘법연화경’과 함께 지정된 ‘선원제전집도서’는 책 끝에 ‘1635년’이라는 명확한 간행 기록과 연화질(綠化秩) 및 시주질(施主秩)이 수록돼 있고 인출 및 보관 상태도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비록 임진왜란 이후인 1635년에 간행된 것이지만 이보다 후에 간행된 1681년 운흥사판(雲興寺版)도 문화재자료로 지정한 선례도 있어 이 책 역시 문화재자료로 지정해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는 자료라고 시 문화재위원회는 설명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문화유산의 발굴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문화재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울산시에는 국가지정문화재 28건, 시지정문화재 120건으로 총 148건의 지정문화재가 있다. 김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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