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주 맥스터 건설 결정 실행기구에 포함돼야”
“울산, 경주 맥스터 건설 결정 실행기구에 포함돼야”
  • 정재환
  • 승인 2019.11.2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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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경주시 지역실행기구 일방적 구성·출범 규탄“5개 구·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포함… 울산 참여 당연”

울산시의회는 경북 경주시가 울산시민을 배제한 채 지역실행기구를 일방적으로 구성해 출범키로 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의회는 20일 논평을 내고 “경주시는 지역실행기구의 일방적인 구성과 출범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경주시가 21일 ‘고준위핵폐기물 대용량 건식저장시설’(이하 맥스터)의 건설여부를 결정하는 지역실행기구를 출범한다”며 “맥스터 건설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지역실행기구의 위원은 총 10명으로 모두 경주시민으로 구성됐으며, 경주시는 주민의견 수렴도 경주시민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월성원자력발전소가 행정구역상 경주에 위치하지만 반경 30km내에 울산시민 10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면서 “특히 울산 북구는 반경 7km에서 20km 사이에 20만명이 거주한다. 그러므로 월성원전 관련 사안은 울산시민들 안전과 매우 밀접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시도의 경계는 달리하고 있지만 울산 북구를 포함해 울산시의 5개 구·군이 모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다”며 “울산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맥스터 건설을 결정하는 지역실행기구에 울산시민이 참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경주시가 울산을 일방적으로 배제했으며, 고준위핵폐기물 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경주시의 결정에 대해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지자체간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울산시의회는 지난해 9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주민의견 수렴에 울산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었다.

시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경주시의 지역실행기구 출범을 중단시키고, 울산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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