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신라 왕경 특별법 제정 ‘환영’
경주시, 신라 왕경 특별법 제정 ‘환영’
  • 박대호
  • 승인 2019.11.2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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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황룡사 등 신라시대 핵심유적 8곳 복원 탄력
경북 경주에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이 제정돼 경주시가 환영하고 나섰다.

20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석기 의원이 여·야 국회의원 181명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2017년 5월 대표 발의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신라왕경 특별법은 현재 경주에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다.

이 법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청에 신라 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추진단을 설치하며 8개 핵심유적 사업 복원·정비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재청, 경북도, 경주시는 2014년 업무협약을 맺고 9천450억원을 들여 월성(신라왕궁), 황룡사, 동궁과 월지, 월정교, 쪽샘지구, 신라방, 고분, 첨성대 주변 등 경주를 대표하는 8개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하는 대형 국책사업을 벌이고 있다.

첫 성과로 지난해 월정교가 복원돼 일반에 공개됐다.

신라는 8세기께 최고 번성기에 인구 100만명이 넘었다.

고대 도시 가운데 중국 대명궁, 일본 나라시 평성궁, 이탈리아 로마, 그리스 아테네 등은 국가 주도로 복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박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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