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이하 ‘시의회’)는 20일자 성명에서 경주시에 대해 “지역실행기구의 위원 10명 전원을 경주시민으로 채우고 의견수렴에도 경주시민만 참여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시의회가 맥스터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이제라도 지적하고 나온 것은 잘한 일이다. 이 문제가 울산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월성원전이 경주에 속하긴 해도 울산 북구는 반경 7~20km 안에 20만명이 거주하는 등 반경 30km 안에 울산시민 100만명이 거주한다는 점을 강력히 부각시켰다. 아울러 울산시 5개 구·군 모두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들어있는 만큼 지역실행기구에 울산시민을 배제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분노를 표시했다. 시의회는 또 작년 9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결의안’을 채택할 때 의견수렴 과정에 울산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힌 점을 상기시키면서 지역실행기구의 일방적 구성과 출범을 당장 중단시키라고 요구했다.
이 문제는 산자부와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가 즉시 개입해서 풀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정부당국이 두 도시의 갈등을 부채질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경주시도 ‘젯밥에만 눈이 어두운’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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