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학대아동쉼터 적격성 논란
울주군 학대아동쉼터 적격성 논란
  • 성봉석
  • 승인 2019.11.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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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1366울산센터 성희롱 논란 인물이 법인 대표이사로”
군의회 행정복지위 행감서 지적
울산시 울주군의 한 학대아동쉼터에 대해 적격성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열린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윤성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A법인과 울주군 한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한 위탁 계약을 했다”며 “위탁 계약을 위해서는 이사가 의결을 해야 하는데 계약 당시 A법인 이사는 모두 퇴임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앞서 여성긴급전화 1366울산센터 A법인에서 성희롱 논란이 있던 B씨가 시설장으로 신청했을 때는 위탁심의에서 떨어졌는데, 이후 시설장만 바꿔서 계약을 했다”며 “이후 B씨가 A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했는데 위탁에서 떨어진 사람이 대표이사가 되면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위탁 계약 당시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울산시의 법인 설립 허가에 따른 문제이기에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성희롱 논란 역시 소송 중이라 법적 조치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처음 공고를 냈을 때 A법인에서 B씨를 시설장으로 접수했다. 당시 1366울산센터 성희롱 문제가 있어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보류했다”며 “이후 재공고를 냈으나 A법인이 시설장을 바꿔 신청했고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어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표이사 논란에 대해서는 “지난 7월 A법인이 B씨를 대표이사로 변경했으나 법인에 관해서는 조치할 수가 없다”며 “소송 중인 사항이기에 유죄 판결이 나오거나, 울산시에서 A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해야만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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