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벌레 발견 맥도날드 가맹점 이어 남구 매장서도 위반사항 적발
울산, 벌레 발견 맥도날드 가맹점 이어 남구 매장서도 위반사항 적발
  • 남소희
  • 승인 2019.11.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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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점검서 적발돼 처분사전통지

속보=지난 13일 울산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에 바퀴벌레로 추정되는 벌레가 발견돼 위생 관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2019년 11월 19일자 보도) 최근 남구의 한 직영매장이 식약처 점검에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 맥도날드 매장 위생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남구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가 맥도날드 남구 A지점을 방문했고 위반 사항이 적발돼 지난 12일 남구가 위반사항에 대해 처분사전통지했다.

처분사전통지란 행정청이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일정한 내용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남구 관계자는 “최근 남구의 A 지점이 식약처 점검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해당 매장은 직영점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떤 사항을 위반했는지, 언제 식약처의 점검이 있었는지 등의 자세한 정보는 알려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민 김모(38)씨는 “오늘(19일) 맥도날드가 전국매장 주방 공개를 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울산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위생 논란이 발생한 다음이라 주방 공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해당 매장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안다면 절대 가지 않겠다”고 답했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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