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아파트 이웃과 말싸움을 하던 중, 이웃이 어머니에게 소리쳤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피해자(여)를 폭행했다. A씨는 피해자의 목을 움켜 쥐고 주먹으로 얼굴을 2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박무영 판사는 “초범이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조차 할 의향이 없는 등 반성을 하지 않았다”며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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