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미지급과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미지급과 근로기준법 위반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9.03.0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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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즈음 경기불황으로 사업이 부진하여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저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까지 팔아서 일부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였지만, 그래도 체불임금 중 일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되,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벌받는지에 관한 판례를 보면,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도 근로자들과 형사합의를 하여 근로자들이 수사기관에 형사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처벌을 면할 수도 있고,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파트까지 매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주장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법률상담문의 : 261-3500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한다는데

울산시가 ‘2009년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5억4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단속 장비를 확충하고 특별관리 구역을 선정, 집중단속을 편다고 한다. 출·퇴근 시간대는 주요 간선도로 등 대중교통노선을, 야간과 주말에는 유흥업소, 예식장, 백화점 등 교통 혼잡지역을, 상습 취약지역은 수시로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울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42만여 대이고 자동차 보급률은 1대당 2.73명으로 제주, 경북에 이어 전국3위다. 따라서 울산 도심지에서의 불법 주정차문제는 심각하다. 특히 구 도심지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단속과 이에 항의하는 차주와의 마찰은 심각한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배경에는 단속기관의 매끄럽지 못한 대민자세와 견인대행업체의 무리한 견인이 깔려 있다. 울산 지역민들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행정기관의 모습에서 가끔 과태료 챙기기에 급급한 ‘사기업(私企業)자’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들의 연락을 받고 달려오는 견인업체는 ‘사채업자’같은 인상을 풍긴다.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이유는 교통의 흐름을 원활케 하고 교통사고 유발요인을 제거키 위한 것이다. 그런 본연의 자세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을 적발키 위해’ 수억의 예산을 투입, 최신장비를 도입한다는 것도 듣기에 유쾌한 일만은 아니다. 최신장치를 갖춘 단속차량에 3~4명씩의 관계자가 탑승한 채 도심지 일원을 돌면서 ‘쉽게 적발하고 이설(異說)없게 하는 것’이 단속인가. 단속지역과 시간도 지금보다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위반이 극심한 지역은 집중 단속지역으로 그렇지 않은 곳은 단속 완화지역으로 분리해야 마땅하다. 주차차량이 드문 시 외곽지역에서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해 온다면 누가 봐도 지나친 단속임에 틀림없다. 반면에 주말과 휴일동안 결혼식장, 유흥업소, 백화점 주변에 불법 주차돼 있는 차량들은 전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산업도시 특성상 화물적재 차량과 대형 차량의 탈, 불법 밤샘 주차는 손도 쓰지 못하는 상태다. 한적한 민가에 주차해 있는 소형승용차는 불법주차로 적발하면서 불법행위를 밥 먹듯 일삼는 대형 차량은 그대로 방치한다면 어느 시민이 울산시의 불법주정차 강력단속대책을 지지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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