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포산단 에너지회수업체 행정訴 울산시 패소
미포산단 에너지회수업체 행정訴 울산시 패소
  • 정인준
  • 승인 2019.11.1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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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미포국가산단에 입주할 계획으로 있던 에너지 회수 재활용업체의 배출신설 신고를 반려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강경숙, 이필복, 목명균 판사)는 A사가 울산시를 상대로 낸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2014년 6월께 환경부 회신을 받아 폐자동차 파쇄잔재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재활용업(스팀생산)을 목적으로 미포산단에 입주했다.

이후 A사는 자동차 폐기물을 연료로해 스팀을 만들어 미포산단 내 기업들에게 판매하다 지난해 사업목적을 변경하고 울산시청에 배출시설 신고를 했는데, 울산시는 A사의 영업이 폐기물중간처분업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 신고를 반려 하고 거부했다.

울산시는 폐기물 소각이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업종으로 봤다. 미포산단에 폐기물처리업종은 입주가 안된다.

이는 A사가 에너지 회수 재활용업체인지 폐기물처리업체인를 가름 하는 게 쟁점이었다.

행정부는 “관련법상 A사 사업을 폐기물처리업으로 볼 수 없다”며 “배출시설 설치허가는 대기환경경보전법상 허가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울산시 패소 처분을 내렸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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