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6월 16일 동구에서 U-20월드컵 길거리 응원을 하다 진행요원들로부터 통제선 밖으로 나가라는 요구에 화가나 진행요원 3명을 손과 발로 폭행했다.
또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검거되는 과정에서 경찰을 수차례 발로 차고,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과 난동을 부렸다.
박성호 판사는 “A씨는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이 여러 차례 있는 등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그 책임을 묻는다”고 판결했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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