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아파트 동대표, 관리업체 비위 의혹 감사청구
울산 동구 아파트 동대표, 관리업체 비위 의혹 감사청구
  • 김원경
  • 승인 2019.11.1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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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장기수선충당금·전기료 등 13가지 확인해달라”

울산 동구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업체 간에 잡음이 일고 있다.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업체의 비위 의혹에 대해 지자체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관리소장은 동대표의 일방적인 의심은 갑질 행태에 불과하다고 맞서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17일 동구청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달 11일 입주자대표회장이 입주민 동의서를 제출하며 관리업체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공동주택 감사는 입주자 등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장 등의 업무에 대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총 13개동으로 이뤄진 이 아파트는 1천20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동대표는 입주민 37%가량인 447명의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요구한 감사 항목은 관리주체의 회계처리 관련,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관련, 전기료 부과, 예비비 집행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관리주체 업무 소홀 등 총 13가지다.

동대표 회장인 A씨는 “임기가 시작된 지난 5월, 관리비 징수 흐름 파악을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의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전기료 부과내역이 계약방식과 달랐다”며 “이 뿐만 아니라 예비비에서 동대표회·관리실 직원 등 명절 선물비 집행, 수선유지비에서 간식비 지출 등 모든 게 엉터리였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모든 걸 바로 잡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달 저수조청소 용역업체 선정 대비 견적서에선 3개 업체가 업체명·전화번호는 달랐지만 팩스번호는 모두 같아 ‘특정업체 몰아주기’가 의심돼 관리소장에게 따졌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면서 “일각에선 동대표회장이 소장을 끌어내리려 한다고 하지만 규약, 규정대로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관리소장 B씨는 A씨가 동대표장으로 선출된 이후 내내 직원들의 관리비 횡령을 의심하며 이른바 갑질을 자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2천원짜리 휴지 하나 사는데도 ‘보고절차를 바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 과도한 의심으로 힘들게 했다”며 “B씨가 동대표장이 된 후 한달 만에 경리직원이 사직하는 등 6개월 만에 3명이 그만뒀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B씨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운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는 다툼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달엔 다툼으로 회의가 두 번이나 무산되면서 시급한 안건이 처리돼지 않아 이달에 의결해야할 안건만 18건, 통상 안건은 4~5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갈등을 일단락 지을 공동주택 감사는 다음달 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울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이번 감사에서 관리비 징수와 자산관리 등 3년간 A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살펴 볼 계획”이라며 “결과는 1월 중순께 나오며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처분은 해당 구청이 통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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