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지난 6월 27일 슈퍼마켓 앞에 있던 플라스틱 세제 통 2개를 몰래 가져간 사실을 경찰이 알게 된 것은 슈퍼마켓 주인의 신고 때문이었다. 경찰은 그러나 신체장애를 지닌 A씨가 넝마주이로 어렵게 살아가는 사실을 알고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그를 훈방했다. 사실 A씨는 슈퍼마켓 앞에 놓아둔 세제 통을 ‘버린 물건’으로 알고 이를 고물상에 내다팔았고, 경찰은 그런 속사정을 놓치지 않았다.
울산경찰청은 그 비슷한 사례가 한두건이 아니라 했다. ‘경미범죄심사위’를 열어 가볍게 처벌한 사례가 2017년에 262명, 지난해에도 194명이나 된다. 이른바 ‘건수’(실적)에만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찰의 사후조치 중에는 눈여겨볼 것도 적지 않다. A씨 사건만 해도 경찰은 추석연휴를 맞아 행정복지센터와 손잡고 A씨에게 생필품을 전했고, 그 뒤로도 집 청소, 목욕서비스로 그를 계속 돌보아주고 있다. 일선경찰과 행정복지센터가 손을 잡으면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은 의외로 손쉬울 수 있다는 얘기다.
15일 새벽 옥동지구대 경찰관 3인의 운전자 구출 소식도 훈훈한 여운을 남기기는 마찬가지다. 계속 이어지는 경찰의 미담사례는 시민들의 무한신뢰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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