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사례와 대처방안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와 대처방안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11.1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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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은 점조직이다. 대부분 중국에 본부를 두고 범죄 전체를 기획·지시하는 총책, 대포통장을 모집·전달하는 모집책, 피해자가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전달받는 인출책 등 점으로 구성돼 있다. 전국 경찰은 이들의 지능적 조직범행을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울산에서도 관내 은행을 찾아가 피싱 사기에 노출되기 쉬운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1천만원이 넘는 돈을 인출하려 할 때는 이유를 불문하고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언론에도 피싱 범죄 사례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

그 덕분인지 ‘사기범이 발신자번호를 자녀의 전화번호로 변조한 뒤 부모에게 자녀가 납치된 것처럼 꾸며 돈을 요구해서 가로채는’ 식의 보이스피싱 사례에 대해 시민들이 많이 알고는 있다. 그러나, 범죄수법이 나날이 진화하는 바람에 피싱 사기인 줄 알면서도 피해를 당하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된다. 보이스피싱의 4가지 유형과 대처법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1) 사기범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과 같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뒤 피해자가 범죄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속여 신용카드정보 따위를 빼내거나 계좌이체를 하게 해서 돈을 가로챈다. 2)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해 로그인 상태에서 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 1:1 대화 또는 쪽지로 교통사고 합의금 등에 필요한 것처럼 속여 돈을 급히 보내달라고 해서 가로챈다.

3)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의 공지사항(보안 승급, 정보유출 피해 확인 등)인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고 피싱 사이트로 유도해서 정보를 빼낸 다음 그 정보로 돈을 대출받아 가로챈다. 4) 은행인 것처럼 가장한 뒤 앞서 대출받은 돈을 갚으면 더 많은 돈을 저금리로 대출해줄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다.

이밖에도 취업을 미끼로 예금통장을 받아 사기에 이용하는 등 사기범죄 유형은 수없이 많고, 새로운 범죄수법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피싱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피해자가 직접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많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피싱 사기에 잘 대처하려면 ‘전화상으로 누가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해도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다짐할 필요가 있다. 상대가 개인금융정보를 알고 접근하더라도 일단은 의심을 품고 경찰관서에 먼저 상담·문의하는 것이 좋다.

만약 피싱 사기를 당하게 되면 곧바로 국번 없이 112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송금한 금융기관에 연락해서 계좌 지급정지 신청부터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계좌 지급정지 신청이 들어가면 피해금액을 이체 받은 사기범들의 계좌에 대한 지급이 일시 정지되고, 인출기능도 같이 정지된다. 해당계좌의 명의인이 사기계좌가 아님을 소명하지 하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계좌 지급정지 신청은 사기범들이 돈을 인출하기 전에 해야 실효성이 있다.

시민들은 나날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능히 대처할 수 있도록 나이 드신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의 유형과 대처방안에 대해 입소문을 낸다면 범죄 근절과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창훈 울산남부경찰서 옥동지구대 순찰2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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