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플랜트노조 분회 쉼터서 버젓이 불법 사행성오락기 운영
울산플랜트노조 분회 쉼터서 버젓이 불법 사행성오락기 운영
  • 성봉석
  • 승인 2019.11.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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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 한 분회 소대 쉼터에서 불법오락기를 버젓이 운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14일 울주경찰서와 해당 노조 조합원 등에 따르면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위치한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산하의 한 분회 소대 쉼터에서 지난 5월까지 불법 사행성오락기 11대를 비치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쉼터는 노조 분회로부터 ‘소대 쉼터지원금’ 명목으로 매달 19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26일 이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오락기를 압수하고, 관련된 조합원 1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결국 이 조합원은 지난 7월 12일 검찰으로부터 5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불법 도박 과정에서 이뤄진 일부 조합원들의 재산피해 등은 아직 복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울산플랜트노조 측은 해당 사건 노조와 상관없으며,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해당 사건 및 해당 사무실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노조는 임원선거 시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인 명예훼손, 허위사실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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