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소매동 점포 임대방식, 수의계약 → 공개입찰 변경 본격 착수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소매동 점포 임대방식, 수의계약 → 공개입찰 변경 본격 착수
  • 이상길
  • 승인 2019.11.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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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 실력행사 돌입에 마찰 예고

울산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소매동 점포 임대 방식 변경에 본격 착수했다. 13년 동안 불법으로 이뤄진 수의계약 방식을 입찰 방식으로 변경해 정상화하는 절차지만 기존 소매동 상인들이 생계 위협을 이유로 실력행사에 돌입함에 따라 마찰이 예상된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수산소매동과 청과소매동 점포에 대한 입찰 공고가 15일 이뤄진다. 입찰 대상 점포수는 수산소매동 74개, 청과소매동 71개 등 총 145개로 입찰 마감은 오는 25일까지다. 마감이 되면 26일 개찰을 통해 새로운 점포주가 정해지게 된다.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90년 개장 당시 적용한 수의계약방식으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수의계약방식은 개장 때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로 소매시장에서 장사하려는 상인이 거의 없어 당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철거 수순을 밟고 있던 역전시장 상인들의 소매시장 진입을 유도할 때 내놓은 ‘당근책’으로 30년 가까이 고수됐다. 2006년 공유재산법이 개정되면서 수의계약은 불법이 됐지만, 시는 상인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계속 이어왔다. 하지만 기존 상인이 영업을 그만두거나 빈 점포가 생기면 입찰제를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시는 지난해 11월 농수산물도매시장 소매시장 점포의 임대방식을 공개입찰로 바꾸기로 하고 이를 추진했다.

하지만 영업권 박탈을 우려한 상인들이 반발하자 상인들이 입찰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후 지난 1월 24일 화재로 수산소매동이 소실되면서 화재 복구 등을 이유로 상인들은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 입장은 단호했다. 만약 기존 상인들의 요구를 수용하면 시가 불법 행정을 하는 게 되고,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된다는 당위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일부 시민들이 수의계약의 위법성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에 진정 및 고발하면서 시 감사관실은 감사를 통해 공유재산법 위반을 확인, 담당 공무원 5명에 감봉 등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시가 입찰을 강행하자 상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70여명의 소매동 상인들은 입찰 공고를 하루 앞둔 14일 시청을 방문해 항의 시위를 했다. 이들은 이날 시장과의 대화를 요구하며 시청 직원들과 대치했다. 상인들은 입찰 공고를 취소하기 전까지 시위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 1월 화재 이후 상인들은 화재 복구를 위해 5년 상환기한으로 수 천 만원에서 1억원까지 정부대출을 받았다”며 “임시텐트영업장에서 겨울한파와 무더위를 견디며 노동을 해왔는데, 유예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상인들은 대출금을 어떻게 갚아야 할 지 막막할 따름”이라고 호소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피해본 경우,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며 “시는 화재피해가 복구되는 기간만이라도 유예기간을 연장해 상인들이 재입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임시영업기간을 추가로 주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법적 검토를 했지만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비합리적으로 과도하게 임대료가 상승하는 입찰 결과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화재로 소실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 21억여 원을 들여 연면적 1천23㎡, 지상 1층 규모로 재건축 중이다. 여기에는 점포 74개와 창고 1개 등이 들어간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소매동은 수산소매동과, 청과소매동 2개로 구성돼 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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