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민간 건축물 첫 경관심의
울산 북구, 민간 건축물 첫 경관심의
  • 김원경
  • 승인 2019.11.1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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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북구는 14일 구청 상황실에서 경관위원회를 열고 민간 건축물에 대한 첫 경관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민간 건축물 경관심의는 경관조례 개정 및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고시한 이후 처음으로 심의한 사례다.

북구는 그간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만 경관 심의를 시행해 건축물 경관을 관리해 왔으나 이번 경관위원회를 시작으로 신도시와 구도심, 도시와 해안경관의 조화와 공존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구는 지난 7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해 경관조례를 개정·공포하고,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해 민간 건축물에 대한 경관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중점으로 경관을 보전 및 관리하고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을 지정한 구역으로, 산업로, 호계로, 강동해안, 매곡천 등 4곳이 지정됐다.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심의 대상은 산업로 구역은 폭 15m 이상 도로변의 4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의 신축 건축물, 그 외 기타 지역은 6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이다.

호계로는 4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강동해안과 매곡천은 3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이 심의 대상이다.

지정된 4곳의 중점경관관리구역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이날 제3기 경관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도 진행됐다. 김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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