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대한민국 여성들은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다니던 직장은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됐다”면서 “‘82년생 김지영법’은 육아보험법 제정과 남녀고용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라고 소개했다.
또 김 의원은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탈법 경영승계 방지, 원청기업의 갑질제한 등 재벌개혁을 위한 수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은 됐지만 어느 것 하나 처리된 것이 없다”면서 “우리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바라는 목소리를 최대한 확보해 법안이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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