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강도 시도·고의 교통사고 유발 50대 실형
편의점 강도 시도·고의 교통사고 유발 50대 실형
  • 정인준
  • 승인 2019.11.1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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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주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강도질을 시도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당해 합의금을 타낸 혐의 등으로 5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후 8시 20분께 울산시 남구 한 도로에서 서행하던 버스에 갑자기 뛰어들어 자신의 몸을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8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이후 두 차례 더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들이 합의금 지급을 거부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들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 9월 1일 울산 한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있던 여성 업주를 흉기로 위협, 현금을 빼앗으려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카메라가 다 찍고 있다”고 말하며 흉기를 잡고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대출금과 도박 채무 등 빚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위장해 합의금을 가로채는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흉기 강도 범행을 했다”면서 “특수강도미수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살인미수와 존속상해 등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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