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강원랜드 현장 공사를 맡아서 식비와 숙박비 등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갚겠다”고 연인 관계에 있던 B씨를 속여, 현금 7천여만원을 받고 B씨 신용카드 2장으로 3천만원가량을 결제하는 등 2016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강원랜드 관련 공사를 맡은 적이 없고,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했다”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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