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A에서는 울산항에 입출항하는 탱커선의 벙커링 활성화 및 급유여건 지원을 위해 2016년부터 화물 하역 전·후 급유를 실시하는 탱커선에 한해 최대 12시간까지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해왔으며, 지난해 한 차례(1차) 지급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2차 개정 이유로는 내년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연료 배출가스 규제 강화(황 함유량 3.5%→0.5%) 시행에 맞춰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친환경연료 전용으로 변경, 울산항 내 친환경 연료 추진선박의 입출항 및 전환 촉진을 통해 항만대기질 개선에 앞장설 목적으로 개편됐다.
주요 개정된 내용으로는 △(지급대상) 액체화물 수송 외항선→화물 수송 외항선 △(지급기준) 회당 250M/T 이상 또는 저유황연료 급유→저유황연료 급유 한정 및 대상연료 LNG 추가 등이 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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