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그룹, EU에 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신청
현대重그룹, EU에 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신청
  • 김지은
  • 승인 2019.11.1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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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차 일반심사 결과 발표… 최종 결과는 내년 상반기 예상
현대중공업그룹이 유럽연합(EU)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12일(현지시간) EU 공정위원회에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EU는 경쟁법이 가장 발달한 기업결합심사의 핵심국가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각국 경쟁당국은 매출액과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간의 기업결합에 신고의무를 부여한다.

EU 집행위원회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해양 기업결합과 관련한 본심사를 개시했고, 1차 일반심사 결과를 다음달 17일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예비 협의를 거쳐 본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기업결합 절차를 진행한다. 기업 결합과 관련한 독과점 여부 등에 대해 일반심사(1차)에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을 경우 심층심사(2차)를 진행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그룹-대우조선과 같은 대규모 사안은 2차 심사까지 가게 돼 내년 상반기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총 6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은 바 있다.

7월에 중국, 8월 카자흐스탄, 9월 싱가포르에 각각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냈고 일본과도 9월부터 사전협의를 하고 있다.

각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통과되면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상호 보유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맞교환하고, 대우조선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3월에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절차에 따라 기존 현대중공업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분할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모든 심사는 각 경쟁당국의 기준에 맞춰 잘 진행되고 있다”며 “남은 국가들도 문제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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