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기업인이 알아야 할 FTA
수출입 기업인이 알아야 할 FTA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11.1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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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환경은 세계무역기구(WTO) 주도하에 2001년 다자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결렬된 이후 지역주의 및 양자체제에 기반을 둔 자유무역협정(FTA=F ree Trade Agreement) 통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국가 간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교역에 있어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을 완화하여 체약국 간 자유무역을 실현하도록 하는 특혜협정이 FTA다.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면 관세를 수입자에게 부과한다. 그러나 국가 간에 FTA가 체결되면 협정내용에 따라 체결국끼리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수입자는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아 원가가 절감되고 수출자는 가격경쟁력 확보로 수출이 증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FTA 관세특혜를 받으려면 그 물품의 생산지를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가 가장 핵심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사이에 첫 FTA가 발효된 이후 현재까지 15개 협정을 바탕으로 52개 국가와 FTA가 발효 중이다. 2019년 상반기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FTA를 활용한 교역량이 전체 교역량의 70%를 상회하고 있다. FTA 제도는 관세특혜를 주는 것이지만 특혜에는 반드시 부담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서류 등 구비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사후에 해당 요건이 불충분하면 받은 특혜보다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수출입을 하는 기업인은 FTA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 할 수 있다. 대기업은 조직적으로 이러한 제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인력이나 비용 면에서 취약한 탓에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관세청에서는 주요 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중소기업의 FTA 업무와 수출입 안전을 위한 AEO 인증을 지원하고 해외통관 애로를 해소해주고 있다. 또한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원산지 관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울산세관에서도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지역 기업을 위한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어 울산지역 중소기업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업은 자체 FTA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대기업도 FTA 특혜관세와 관련한 원산지 업무가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많아 전문가인 관세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역대상국과 FTA가 발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 다음, 발효된 국가이면 수출입 하려는 물품이 체결국 간에 체결된 협정에 포함되는 품목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끝으로 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확인하고 사후검증에 대비해 관련서류 보관기간 등을 인지해두어야 한다.

수출입을 하는 기업인은 FTA 활용 성공사례를 통해 그 필요성을 이해하고 자사 현황에 맞는 활용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FTA 무역체제하에서 수출입 통관을 대리하는 관세사 입장에서 보면 FTA는 가장 큰 기회이자 위기임이 분명하다. 복잡하고 다양한 FTA의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는 수출입 기업이 FTA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관세사를 필요로 하는 주된 이유다.

이전엔 수출입 신고가 주(主)업무이던 울산지역 관세사업계도 이에 발맞춰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한 단계 점프하는 분위기의 쇄신이 필요해 보인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통관 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에 대한 기업과 세관, 무역관련 유관기관과 언론 등의 관심과 응원을 조심스럽게 기대해본다.

김영균 관세법인 대원 대표관세사·前 울산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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